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힘든 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2019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만 지원했지만 이제는 215만원 이하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며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내용
우선 2020년 개편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급 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평균 피고용인 수가 30인 미만 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1인 월 13만원씩 지원 하였으나 2020년 되서는 5인 이상 사업체인 경우 1인당 월 9만원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는 11만원이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2020년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 대상 및 신청방법

2020년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신청서 서식 설명을 보며 사업장 정보를 입력 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적용제외 사업장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사업장의 모든 내용과 사용자 및 근로자 내용도 꼼꼼하게 적어줘야 합니다. 만에 하나 잘 못 적은 경우 추후 수정 자료를 또 다시 입력해야 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승인 시 지원금 받을 계좌도 입력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 경우 개인 명의를, 법인 사업자 경우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각종 내용을 모두 확인 하셨다면 접수 해주시면 되고 혹여라도 정보가 확실치 않을 때는 임시저장 후 나중에 입력해도 됩니다.

혹여라도 추후 잘 못된 내용을 입력 하거나 혹은 변경 되었다면 변경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다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하니 미리 확인 하시어 수정 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특히 요새 활용하기 좋은 제도이나 혹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환수금액에 5배 달하는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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