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법정의무교육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회사에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운영중인 업종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올해는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교육까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3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업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퇴직연금도 함께 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교육이 필수 이수 항목은 아니므로 미리 알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을 대상자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 교육이 시행되고 여건이 안된다면 회사 내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법정의무교육 – 대상자 및 종류
■ 법정의무교육 종류
① 성희롱 예방
② 산업 안전 보건
③ 장애인 인식개선
④ 개인정보 보호
⑤ 퇴직연금
이렇게 5가지 중 ③번까지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⑤번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는 업종에 따라 달라 집니다. 만약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담 되므로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분류
2. 법정의무교육 – 자체실시
법정의무교육 5개 종류
그렇다면 교육제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 교육
3. 법정의무교육 –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처분
오늘 포스팅은 법정의무교육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