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급여 비율

201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15%, 하반기에는 25%를 제외하여 금액을 지급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저임금도 훨씬 높고 법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9년이 되면서 통상임금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상기 내용은 상한의 이야기고 하한을 받는 분은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이라 참고 하셔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 볼게요.
2. 상한액 기준 급여 금액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원 들어오는 금액이 25% 제하게 되므로 112.5만원이 됩니다. 37.5만원을 총 3개월간 받는 것입니다.
한편 4개월 부터 120만원 들어오는 금액이 25% 제하게 되므로 90만원이 됩니다. 이를 9개월 간 받으므로 총 270만원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총 382.5만원인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한액 경우 25% 제외한 금액이 없으므로 애초에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이 하한액인지 상한액인지 알고 싶다면 간단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개월 : (수급 급여/0.25-수급 급여) x 3
9개월 : (수급 급여/0.25-수급 급여) x 9
이제 원리를 알았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 확인서 작성요령
가장 먼저 구비서류로 복직 확인서 혹은 6개월 급여내역서/재직증명서 등이 필요 합니다. 이를 동봉하여 기본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모두 팩스로 보내면 되고 본인작성 및 회사작성 확인 하시어 직인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파일은 전국구 대상이니 본인 지역 청장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팩스를 보내면 되겠지만 관할 지청 연락처도 모르는 판에 팩스 번호를 알 턱이 없죠. 이를 검색하는 방법 또한 확인 해보겠습니다.
3. 신청서 송부처
지역 관할 연락처는 물론 팩스 번호와 소재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락처는 부서 연락처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포스팅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정보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금액계산 원리와 함께 신청방법까지 확인 했는데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절대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육아휴직_사후지급_확인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