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종부세 종소세 신고 대상 대해서 알아봅시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만일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국외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1주택 또한 과세가 됩니다.
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금 및 보증금 합이 3억 이상일 때 계산하게 되지만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일 때만 간주임대료로 계산하게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가구 2주택 종부세 종소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 1가구는 거주용, 나머지 1가구는 전세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1가구가 거주용, 나머지 1가구가 월세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두고 계신 분은 참고 하시길 바라며 5월 종합소득신고 시 포함됩니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금의 0.2% 가산세 붙게 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1가구 3주택자가 2가구 월세로 두고 각각 60만원씩 받아 연 1,5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400만원을, 미등록자 경우 200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8년이상인 장기임대라면 75%, 4년 이상인 단기는 30% 입니다.
만원단위로 계산 하였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가급적이면 세무서 통해서 혹은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1가구 2주택 종부세 종소세 뿐만 아니라 3주택 내용도 살펴 보았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할 사항이지만 절세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